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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하게 몸이 아파서 일을 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근로자가 아파서 쉬는 경우 상병수당을 하루에 43,960원을 지원한다 합니다. 이제는 참고 일하지 말고 아플 때는 쉬는 게 일의 능률도 오르고 수당도 별도로 받을 수 있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상병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 및 취업자가 업무과 관련이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근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기간

 

22년 7월 4일 ~ 23년 6월 30일 (1년간 시행)

 

지원대상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인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가 대상입니다. 대상지역은 경북 포항, 경기 부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남 창원의 6개의 지역에서 시범으로 진행합니다. 또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로 최소 가입기간 1개월 이상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건강보험급여 정지자, 타제도 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국민건강공단 신청 바로가기

 

상병수당은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직접 방문, 우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파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하루 최대 43,960원을 지급하며 해당 금액은 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시범사업이 잘 무리 없이 선행되어 전국적으로 해당 사업이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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