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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및 부업이 필요한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정부 제도가 있습니다. 시부모님, 부모님, 자식, 사위,형제 등 가족을 돌보면 정부에서 급여를 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무려 시급이 3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조건을 잘 살피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요양 내 가족요양

 

정부에서 월 최소 44만원 ~ 최대 93만원을 지원하는 가족요양은 이름 그대로 가족을 직접 요양함으로써 요양보호사를 취득한 가족이 장기 요양등급을 받은 가족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입니다.

 

 

 

 

가족을 직접 돌볼 경우 정부에서 매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을 돌보면서 정부에서 매달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입이 필요하거나 전업주부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부제도 입니다.

 

월 급여 얼마까지?

 

가족 요양은 하루에 60분 또는 90분에 대한 가족요양이 인정됩니다. 하루 60분 이상으로 선택할 경우 한달에 최대 20일까지 인정됩니다. 90분 요양을 할 경우 한달 최대 31일 인정됩니다.

60분 가족 요양시 매달 447,600원 / 90분 가족 요양시 최대 935.270원이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으로 계산했을때 60분 : 22,380원 / 90분 : 30,710원이 지원됩니다.

 

 

 

가족 요양 조건은?

 

1. 수급자

 

요양을 받는 사람은 장기요양보험 1~5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5등급(치매등급)의 경우는 가족요양보호사가 치매교육을 이수해야 힙니다.

 

2. 가족

 

수급자를 돌볼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가족의 범위는 자식, 장인,장모, 시부모, 배우자의 형제와 자매 등 폭이 넓고 같은 거주지에 살고 있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비지원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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