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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너무 덥거나 추울 때, 시동만 켜 두고 출발 전 예열하거나 미리 에어컨을 켜 두는 경우 많으실 것 같습니다. 또한, 차를 아끼시는 분들은 후열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열, 후열을 위해 공회전을 하게 되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 합니다. 오늘은 공회전 과태료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회전 제한 규정

 

모든 자동차가 공회전 제한 대상차량 입니다. 이륜자동차, 긴급자동차, 냉동, 냉장차, 정비 중인 자동차 등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긴급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공회전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회전 허용 가능 시간

 

  • 대기온도 5℃ 이상 ~ 25℃ 미만 : 2분 이내
  • 대기온도 0℃ 초과 ~ 5℃미만, 25℃ 이상 ~ 30℃ 미만 : 5분 이내

.✔️ 단, 대기 온도가 0℃ 이하이거나 30℃이상일 때에는 공회전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과태료

 

시도별 조례규정에 따라 자동차 공회전 행위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이 됩니다. 출발 전 예열을 얼마나 해야 되냐에 대한 의견은 항상 분분한 것 같습니다.

 

올바른 예열, 후열 방법은?

 

예열과 후열은 보통 30초 ~ 1분정도면 충분하다 합니다. 후열의 경우 도착지에 가까워지면 최소 3~4분 전부터 속도를 줄여 저속으로 운행하고, 주차구역에 주차한 후 30초 ~ 1분 정도만 기다렸다 시동을 꺼주면 된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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