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기름값이 너무 올라서 고민이 참 많습니다. 누군가가 30만 원 기름값을 지원해준다면 어떨까요? 정부에서 자동차가 있는 분들을 위한 지원금을 1인당 30만 원 지급합니다.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잘 살펴보시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유류세 환급 제도
정부가 올해부터 유류세 환급 한도를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해당 제도는 경차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제도입니다.
경차는 혜택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톨게이트 비용과 주차비를 반값에 누릴 수 있어 서민들의 부담을 많이 덜어주고 있는데요. 요즘에 나오는 경차들은 중형차 못지않게 옵션도 많아 기능적으로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경차를 타면 꼭 받아야 하는 혜택 중에 하나가 바로 경차 유류세 환급입니다.
신청 대상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경형 승용차 한 대 또는 경형 승합차 1대 또는 경형 승용 승합차를 각 1대씩만 소요한 경우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1세대 1 경차 소요자 여야 합니다. 경차는 캐스퍼, 모닝, 레이,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등이 해당됩니다.
경차 + 일반 승합차 / 경차 = 일반 승용차를 보유한 가구들도 경차 유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즉, 다른 차량을 가지고 있어도 1세대 1 경차만 보유하면 환급 대상이 됩니다.
카드 발급 방법
✔️ 인터넷 신청
롯데카드 신청 바로가기 | 신한카드 신청 바로가기 | 현대카드 신청 바로가기 |
✔️ 전화 신청
📞 롯데카드 : 1899-9955 (카드 신청 접수)
📞 신한카드 : 080-800-0001 ( 2번 경차사랑 간편 접수)
📞 현대카드 : 1577-6982 ( 1번 현대카드 경차 전용 카드)
유류구매카드는 1인 1장 신청 가능하고, 1개 카드사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해당 카드로 주유를 하면 주유한 리터 당 일정 금액을 환급받는 방식이며 연간 환급 한도는 최대 30만 원입니다.
지원제외대상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의 경우 1세대 1 경차 소유자라 하더라도 환급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해당 제도는 소유주의 유류 구매카드를 타인이 부정 사용하는 경우 할인받은 금액과 함께 40%가 가산세로 추징됩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이 카드를 빌려주지 않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추가로 카드사별로 무료 엔진오일 교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조건을 잘 살피셔서 30만 원의 지원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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