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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알고 보니 금수저?! 영화 속에서나 나올법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알고 보니 내 이름으로 숨겨진 땅이 있다면, 그 땅을 찾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많은 분들이 '선조의 숨은 땅' 서비스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약 51만 명이 개별 신청해서 약 1조 3000억 원의 부지를 방문했다 합니다.
이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조상의 이름만 알고 있어도 토지 탐색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소유자가 1910년 이전인 경우에는 1910년부터 토지 임상 등록부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토지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대리인은 필요한 서류를 소지한 모든 사람이 조상토지탐색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민법상 상속인만이 상속권을 자리며, 이는 장자가 아닌 이상 조상의 땅을 찾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서비스는 온라인 산청이 불가하며 도청 토지정보과 또는 시,군,구청 민정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토지를 찾는데 약 3시간이 소요되며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 본인(상속인)의 신분증. 피조사자에 대한 면직 등본
- 대리인 : 위임장 및 본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정보주체의 해고사유, 대리인의 신분
선대가 남겨둔 숨겨진 땅을 발견하면 이보다 좋은 일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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