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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년 만에 자녀 1인당 5천만 원까지인 무상 증여 한도 (증여세 인적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르면 올해 안에 세법을 고쳐 당장 내년부터 인적 공제 한도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014년 세법 개정 이후 직계가족의 개인 공제 금액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세법 개정으로 세액공제가 인상되면 8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되는 것입니다. 배우자 간 증여의 경우 공제한도가 오랫동안 유지됐지만 공제액이 2008년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된 이후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입니다.

 

최근 부동산 값 급등으로 증여세 납부 건수와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의 소관 세수 중 증여 세수는 8조 6천억 원으로 전년(6조 4천770억 원)보다 24.6% 증가했습니다. 이는 4년 만에 81.4% 증가한 것입니다.

 

 

 

2020년 증여세 신고가 20만 건 이상인 곳은 서울(7만 4천197건)과 경기도(5만 4천679건)에 집중됐습니다. 이는 2017년에 비해 3년 만에 70%가량 늘어난 수치다. 납세자 사이에서 증여세 인적 공제가 최근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고, 이 부분이 특히 세대 간 증여에 어려움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직계존비속에 대한 인적 공제가 가능한 한 빨리 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에는 증여세 인적 공제를 상향하는 법안도 발의되어 있습니다. 직계비속의 공제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뒤 미성년 비속의 인적공제 한도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말 대표 발의했습니다.

 

다만 증여 한도가 적용되는 기간(10년)을 조정하는 방안은 이번 개정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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