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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과태료 100만원, 차에서 절대 '이 것' 하지 마세요!
날씨가 너무 덥거나 추울 때, 시동만 켜 두고 출발 전 예열하거나 미리 에어컨을 켜 두는 경우 많으실 것 같습니다. 또한, 차를 아끼시는 분들은 후열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열, 후열을 위해 공회전을 하게 되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 합니다. 오늘은 공회전 과태료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회전 제한 규정 모든 자동차가 공회전 제한 대상차량 입니다. 이륜자동차, 긴급자동차, 냉동, 냉장차, 정비 중인 자동차 등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긴급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공회전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회전 허용 가능 시간 대기온도 5℃ 이상 ~ 25℃ 미만 : 2분 이내 대기온도 0℃ 초과 ~ 5℃미만, 25℃ 이상 ~ 30℃ 미만 : 5분 이내 .✔️ 단, 대기 온도가 0℃ 이..
2022. 6. 2. 1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