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및 사업체, 근로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 중 지원금을 통해 직접적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무려 80%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두루누리 지원금입니다.
오늘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두루누리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소규모 사업(10인 미만)을 운영하시는 사업주와 근로자분들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일부(80%)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두루누리 지원 대상
1.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30만 원 미만인 근로자
2. 신규 가입자 : 신청일 직전 1년간 (일용근로자는 직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예술인, 노무 제공자는 규모 판단에서 인원수에 미포함됩니다.
2022년 조건이 변경되어 월평균 보수가 230만 원 미만,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보수 합산 금액이 2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1.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 합계액이 6억 이상인자
2. 전년도 종합 소득이 3,800만 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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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 범위 및 기간
지원 범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사업주가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고,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됩니다.
<예시>
근로자수 10명 미만, 급여 월평균 200만 원 기준 시 사업주가 받는 지원액은 월 88,800원입니다.
위와 동일한 조건일 경우 근로자가 지원받는 금액은 월 84,800원입니다.
80%까지 지원해주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업주의 월 부담액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
2021년부터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됩니다.
* 기존 가입자는 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년 1월 1일부터 지원되지 않습니다.
* 신규 가입자는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지원하나, 해당 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 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1. 홈페이지 접속 → 사업장 회원가입 후 로그인
2. 기존 가입한 사업장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신청
3. 미가입 사업장 (신규 사업장) : 사업장 업무 → 성립 신고 후 두루누리 보험료 신청
※ 주의사항
1. 보험료 지원의 경우 신청한 달부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신고를 하였을 경우 1,2월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3월 보험료부터 지원)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늦게 한 경우 지원금은 소급하지 않고,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합니다. 또한, 일용근로자는 법정기한 내에 제출된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자만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사업체 및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으로 체감 시 만족도가 높은 국가 지원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세금을 줄이는 게 부자가 되는 방법 중 하나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사업주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