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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최저임금이 날로 상승하는 요즘에는 기업에서는 인건비 부분이 부담되어 신규 채용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합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이런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인건비 지원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오늘은 청년을 채용할 경우 기업이 최대 9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인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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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만 15세 ~ 34세 취업 애로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월 80만 원씩 최대 960만 원 (12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 장려사업입니다.

 

기존 유사 사업인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이 IT직무에 한정되어 있던 것과 달리 직무 범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더욱 많은 사업장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규모

 

사업 신청 및 선정 시 정규직으로 신규채용(22년 1월 1일 ~22년 12월 31일 까지) 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간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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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방법

2022년 달라지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다들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 예산이 축소되어 조기 달성 또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자격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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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 원, 1년 최대 960만 원(최대 12개월 가능)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가 지원 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의 경우 최초 6개월간의 지원금이 일시 지급되며, 이후 지원금은 2개월씩 나누어 지급받게 됩니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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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 근로자 정규직 전환 채용 또는 채용(22.1.1~12.31까지) → 6개월(최소 고용유지기간) 고용유지 → 6개월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 1회 차 장려금 신청 → 6개월분 일시납 수령(480만 원) → 이후 2개월 단위로 신청 및 지원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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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1. 청년을 채용한 이후 도약 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하는 경우

2. 기간제 근로자로 먼저 채용 및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 후 사업 참여 신청의 경우 참여 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단, 22.1.1 이후) 청년을 채용하고 다른 지원요건 및 지원한도 등을 모두 충족 시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대상

 

<기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이하"기준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 지원대상 기업의 사업주.

 

단, 미래 유망산업이나 지역 주력 산업 기업, 성장 유망업종과 청년 창업기업에 속한다면 피보험자수가 5인 미만이어도 가능합니다. (입증자료 제출 필요)

 

또한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단, 최대 30명)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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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청년>

 

채용이 기준으로부터 이전에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놓여있던 만 15~34세 청년.

 

(단, 고졸 이하의 학력을 보유, 고용 촉진 장려금 대상, 보호 종료 아동, 그 밖에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최종 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신청 가능.)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가 이루어져야 하며, 계약직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 30시간 이상 근로시간, 4대 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 기간까지 인위적 감원이 금지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터 또는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누리집 공식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인증과정을 거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단 링크로 신청하러 가기↓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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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ork.go.kr

 

또한 기업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1350) 고객 상담센터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정부에서 기업을 위해 여러 가지 인건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건에 맞는 사업이 있다면 예산 소진 전에 참여 및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 인건비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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