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부터 소상공인 분들께 정부에서 방역지원금을 2차로 지급 시작하였습니다. 1차 때 받으신 사업체도 2차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일정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지급 일정 및 지원 대상
지급일정
지원대상
지난해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야 하고 지난달인 1월 17일 기준 영업중인 소상공인, 소기업, 연 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입니다. 숙박, 음식업, 교육서비스업도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의 경우 매출 감소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사업체의 경우 아래와 같이 추가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간이 과세자의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를 만들기가 어렵고 누락 또한 많았습니다. 연간 비교를 하여 신고액이 감소하면 지원대상이 되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1. 간이과세자의 경우 지난해 연간 매출 감소 기준을 적용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매출 감소로 인정받습니다.
3.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영세 규모이면서 과세 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 19년 또는 20년 대비 지난해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자일 경우 2차 방역지원금 기준에도 해당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특수고용 노동자 등 사각지대 지원에 집행되었습니다. 특수 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 68만 명에 세 50만 원에서 최고 1백만 원의 고용안정기금을 지급하고, 법인 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15만여 명에게도 150만 원씩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인 4만 명에게 1백만 원, 요양보호사 37만 명에게는 20만 원 등 사각지대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취약계층 6백만 명에게 자가진단 키트를 지원하기로 하였고, 방역 예산금 1.3조 원 또한 포함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3백만 원의 지금은 2월 23일부터 시작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24일은 짝수 사업체에 문자로 신청을 안내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지급 일정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급 첫날인 23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신청 시간 | 지급 예정 시간 |
0시 ~ 10시 신청 | 당일 12시 |
10시 ~ 13시 신청 | 당일 오후 3시 (15시) |
13시 ~ 15시 신청 | 당일 오후 5시 (17시) |
15시 ~ 18시 신청 | 당일 오후 8시 (20시) |
18시 ~ 24시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누리집을 통해서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1533-0100 (방역지원금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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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휴대전화 또는 공동 인증서 (법인은 법인명의 공동 인증서), 사업자번호, 이체 계좌번호, 업체명, 사업장 주소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관련 문자를 기다리는 많은 분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사칭 문자 또는 보이스피싱 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문자나 파일과 이메일은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 삭제하세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백만 원 관련 2차 방역지원금 관련 문자는 링크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문자 내에 링크가 온다면 사칭 문자입니다.
힘든 시기인 만큼 보이스피싱과 같은 부분은 주의하셔야 하고, 신청 일을 놓치더라도 3월 18일까지는 신청이 가능하니 조건을 잘 살피셔서 해당되시는 사업장은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