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4일 (수) 부터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작년에 병원 본인부담금의 치료비를 더 냈다면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는 말인데요. 신청을 하지 않으면 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래 조회하기 방법을 통해 돌려받을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돌려받을 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 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입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작년 진료분 약 175만명에게 1인당 평균 136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175만명 중 23만명에게는 자동으로 환급이 되었지만, 나머지 152만명에게는 개별 신청을 해야만 지급이 될 예정이니 꼭 조회 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사진을 누르시면 확대 가능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에 따라 각 소득 분위 별 상한액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의 괄호 안의 금액은 요양병원에 120일 이상 입원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액 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가장 적은 소득 1분위는 직장가입자 기준 51,100원 이하로 연간 지불한 의료비가 81만원을 초과하면 나머지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및 환급금 조회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 환급금 조회/신청 ➡️ 카카오톡, 네이버, 패스 등 간편인증 또는 금융인증 ➡️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국민이 대상이기 때문에 일단 조회해보시고 환급금 대상자라면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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